‹ E-9 비전문취업 비자 안내
E-9 회사가 폐업하거나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폐업이나 임금체불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예요. 그래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꾼 경우는 변경 횟수(처음 취업 기간 3번, 연장 기간 2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부터 챙기세요
- 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밀린 월급을 증명해요
- 근로계약서 — 약속한 월급과 근무 조건을 증명해요
- 출퇴근 기록·문자·사진 —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줘요
- 폐업·휴업 안내문(있으면) — 폐업 사실을 증명해요
이 순서로 하세요
- 밀린 월급 신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일을 그만두면 사업주는 보통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해요.
-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근무처 변경허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찾아요. 그리고 관할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요.
- 보험금 확인: 폐업 회사는 돈을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임금체불보증보험이나 대지급금(국가가 먼저 주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관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 주의할 점
- 1개월이나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할 수 있어요. 다쳤거나 아프거나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 새 회사의 허가가 나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에요. 꼭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
-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면 받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한국에 있는 동안 진정을 먼저 내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회사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휴업·폐업·근로조건 위반 시 사업장 변경 가능, 1개월·3개월 기한, 횟수 제외
- 고용허가제 FAQ · 사업주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한지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면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 금품 청산(14일)·임금 지급·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금품 청산퇴직하면 임금 등을 14일 안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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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9 비전문취업으로 가족(배우자·자녀)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