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전문취업 안내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E-9 체류기간 연장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해요.1 신청 시작 시점(만료 며칠 전부터 가능한지)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장소
- 원칙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예요.1
- 체류지·근무처 관할이나 가까운 관서에서도 접수·처리할 수 있어요. 방문예약도 가능해요.1
기본 서류
-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1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1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된 경우
-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재고용을 신청해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아요.1
- 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2
- 심사 후 최대 1년 1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1
⚠️ 주의할 점
- 출입국은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해서 연장이 타당한지 심사해요.1
-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 수수료와 신청 가능 시작일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첨부 서류, 관할 기관E-9 연장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요
- 고용허가제 FAQ · 국민건강보험 중단통보,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 해야 할 일연장확인서를 첨부해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