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전문취업 안내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E-9(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자격으로나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본 원칙
-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먼저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4
- E-9 근로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심사해요.1
- 허가를 받기 전에 새 자격의 활동부터 시작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 기타(G-1)로 변경: 산업재해 등으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용계약이 끊긴 경우예요.3
- 다시 E-9으로 회복: G-1으로 지내다가 E-9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단, E-9 체류기간 상한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때 G-1으로 지낸 기간도 E-9 기간에 들어가요.2
- 그 밖의 전환: 일반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이나 결혼 같은 신분 변화에 따른 전환이 알려져 있어요. 요건과 점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E-9 자격으로도 산재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G-1으로 꼭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1
- 연장이 불허된 뒤 오래 머물려고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는 허가되지 않고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암이나 뇌출혈처럼 오래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G-1-2가 허가될 수 있어요.3
- 불허를 받았거나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 상황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E-9에서 자격 변경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심사하고, G-1으로 무분별하게 바꾸는 것은 지양해요
-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체류자격 변경허가G-1에서 E-9으로 회복하려면 체류기간 상한 안이어야 해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1/51) · G-1, H-2, E-9 › 기타(G-1) 변경산재로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G-1으로 바꾸고, 불허 후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막아요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