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비자 안내
공장·농장·어업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E-9 체류기간 연장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해요. 신청 시작 시점(만료 며칠 전부터 가능한지)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장소 원칙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예요. 체류지·근무처 관할이나 가까운 관서에서도 접수·처리할 수 있어요. 방문예약도 가능해요. 기본 서류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허가서…
자세히 보기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E-9(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자격으로나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본 원칙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먼저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E-9 근로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바꾸려는 자격의 지침에 따라 심사해요. 허가를 받기 전에 새 자격의 활동부터 시작하면 체…
자세히 보기 ›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E-9(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E-9 비자로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허용된 업종의 일만 할 수 있어요. 일하는 곳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일을 더 하면 안 돼요. ✅ 할 수 있는 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해요. 허용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제조업(E-9-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