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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9

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E-9(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E-9 비자로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허용된 업종의 일만 할 수 있어요. 일하는 곳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일을 더 하면 안 돼요.

✅ 할 수 있는 일

  •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해요.1
  • 허용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2
  • 제조업(E-9-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업체
  • 건설업(E-9-2): 건설공사 (일부 대형 플랜트 현장은 빠져요)
  • 농축산업(E-9-3): 작물 재배,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어업(E-9-4):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 서비스업(E-9-5): 건설폐기물 처리, 내륙 냉장·냉동 창고, 재활용 재료 수집, 출판 등 일부 업종
  • 휴업·폐업, 계약 종료, 근로조건 위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어요.13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기: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처럼 체류자격 밖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아요.1
  • 전문 직종 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은 E-9으로 할 수 없어요.2
  • 허가 없이 사업장 옮기기: 사업장을 바꾸려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번까지, 연장된 기간에는 2번까지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13
  • 기한 놓치기: 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또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해요.3

⚠️ 주의할 점

위 업종 목록은 예전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지금은 세부 업종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활동범위, 근무처의 변경·추가고용허가 사업장에서만 일하고, 근무처를 바꾸려면 허가와 횟수 제한을 지켜야 함
  2. 체류 실무지침 · 비전문취업(E-9) › 체류자격 세부약호, 관리기준E-9-1~E-9-5 허용 업종, 전문 직종은 허가하지 않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1개월·3개월 기한을 넘기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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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