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전문취업 비자 안내
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아니요, 보통은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E-9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고향에 잠깐 다녀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기간 안에 들어와요. 출국할 때 따로 신청할 것은 없어요.
⚠️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 날까지 돌아와야 해요.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이면 면제가 안 돼요. 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이에요.
- 1년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로 최대 2년까지 국외에 머물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에서 신청해요.
-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사업주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국 전에 등록증 만료일과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허가 면제
-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재입국허가 면제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는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단수 3만 원·복수 5만 원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허가 신청, 수수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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