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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E-9

E-9 비전문취업으로 가족(배우자·자녀)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아니요, E-9(비전문취업) 비자로는 배우자·자녀가 함께 오는 동반 비자(F-3)를 받을 수 없어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족에게만 열려 있어요. E-9는 이 가족동반 대상 자격에 들어가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E-9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돌아가는 제도예요. 가족을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 가족이 관광이나 단기 방문으로 오는 것은 따로 가능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가족 본인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한국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 나중에 E-7-4(숙련기능인력) 등 가족 동반이 가능한 자격으로 바뀌면 그때 가족 초청을 다시 알아볼 수 있어요. 배우자·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는 보통 본인과 함께 신청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가 필요해요.

⚠️ 주의할 점

  • 가족이 다른 비자로 들어와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될 수 있어요.
  • 자격 변경이나 초청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요. 걱정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활동범위 및 해당자동반(F-3)은 D-1~E-7 등 정해진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에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9 회사가 폐업하거나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