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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E-7-4

E-7-4로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회사가 문을 닫은 건 본인 잘못이 아니니, 다른 회사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 휴업·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 등. 회사 사정으로 옮긴다는 걸 보여줘요.
  • 새 회사 고용계약서: 연봉 기준을 채우는지 봐요.
  • 새 회사 사업자 관련 서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봐요.
  • 기본 서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이렇게 진행하세요

  1. 폐업 증빙을 먼저 받아 두세요. 회사가 없어지면 받기 어려워져요.
  2. 새 회사를 찾으세요. 근무처 변경은 휴업·폐업, 경영악화, 계약 만료처럼 근로자 잘못이 없을 때만 허가돼요. 심사에서는 본인 자격,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회사당 허용 인원을 처음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봐요.
  3.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12만 원이에요.
  4. 허가를 받은 뒤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 주의할 점

  • 허가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될 수 있어요.
  •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E-7-4가 됐다면, 바꾼 뒤 2년 넘게 그 시·도에 주소를 계속 두어야 해요. 비수도권 특례로 바꿨다면 의무 기간이 3년이에요. 새 회사도 이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일 없이 지내도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미루지 말고 빨리 준비하세요.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그 전에 연장 신청도 함께 챙기세요.

새 회사가 바로 없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근무처 변경휴업·폐업 등 근로자 잘못이 없을 때만 근무처 변경 허가, 사증발급 기준에 따라 심사
  2. 체류민원 매뉴얼 · 숙련기능인력(E-7-4) › 쿼터 유형별 설명지자체 추천은 바꾼 뒤 2년, 비수도권 특례는 3년 동안 근무·거주 의무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근무처 변경 허가 수수료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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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