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안내
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E-7-4가 그대로 유지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외국인등록을 한 E-7-4는 이 기간 안이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1년 넘게 나가 있어야 하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단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1년이고 수수료는 3만 원이에요. 복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2년이고 수수료는 5만 원이에요. 신청은 보통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요. 허가가 있어도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늦게 돌아올 수는 없어요.
⚠️ 주의할 점
- E-7-4는 국내에서 자격 변경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잃으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 E-7-4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한 자격이에요. 나가 있는 동안 퇴사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이 끝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사와 휴직 처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입국이 금지된 사람 등은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체류 만료일과 돌아올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단수 최장 1년, 복수 최장 2년
- 체류민원 매뉴얼 · 숙련기능인력(E-7-4) › 행정 사항E-7-4는 자격 변경으로만 허가하고 신규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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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E-7-4로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