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안내

E-9에서 바꾼 숙련 근로자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E-7-4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연장 신청이 가능한 시작일은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시기와 장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해요. 일반적으로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 기간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류 연장 허가 신청서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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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E-7-4는 허가받은 회사에서, 허가받은 숙련기능 직종으로만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그 밖의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할 수 있는 일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허가받은 숙련기능 직종으로 일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기술지도(E-4)나 전문직업(E-5) 일을 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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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길은 거주(F-2)를 거쳐 영주(F-5)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허가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져요. 대표적인 전환 경로 거주(F-2, 장기체류자): E-7-4를 포함한 E-1~E-7 자격으로 한국에 5년 이상 머물러야 해요. 품행과 생계유지능력 같은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해요 . 기본소양 요건도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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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