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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7-4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E-7-4는 허가받은 회사에서, 허가받은 숙련기능 직종으로만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그 밖의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할 수 있는 일

  •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허가받은 숙련기능 직종으로 일할 수 있어요1
  •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1
  •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기술지도(E-4)나 전문직업(E-5) 일을 할 수 있어요3
  • 요건을 갖추면 가족을 동반(F-3)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 없이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곳에서 더 일하면 안 돼요. 숙련기능인력은 신고만 하고 나중에 근무처를 바꾸는 방식(사후 신고제)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1
  • 허가받지 않은 다른 직종 일이나 아르바이트·부업도 하면 안 돼요. 체류자격 범위 밖의 일로 보기 때문이에요.
  • 임금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고용되는 것도 안 돼요. 2026년 기준은 연 2,6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초청·고용이 제한돼요2

⚠️ 주의할 점

  • 숙련기능인력은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심사가 더 엄격해요1
  •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세무서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꼭 내야 해요2
  •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돼요. 과태료(행정)나 벌금(형사)을 받을 수 있고, 출국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로 정해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특정활동(E-7) › 관리기준숙련기능인력은 사후 신고제 배제, 연장·변경 심사 강화, 체류기간 상한 3년
  2. 사증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임금요건2026년 E-7-4 임금 기준 연 2,600만 원 이상, 연장·근무처 변경 때 소득금액증명 필수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51) · F-1, F-2, E-7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E-7 소지자는 요건을 갖추면 E-4·E-5 활동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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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