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숙련기능인력 안내
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보도자료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 (2026.10.22) · 비자 내비게이터 Visa Navigator (날짜 확인 안 됨) · 법무부 보도자료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2025.2.20)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네,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길은 거주(F-2)를 거쳐 영주(F-5)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허가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져요.
대표적인 전환 경로
- 거주(F-2, 장기체류자): E-7-4를 포함한 E-1~E-7 자격으로 한국에 5년 이상 머물러야 해요. 품행과 생계유지능력 같은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해요2.
- 기본소양 요건도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마치거나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2.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이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머물면 F-2-R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3.
- 영주(F-5, 일반영주): E-7이나 F-2 자격으로 5년 이상 머물러야 해요. 품행,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같은 공통 요건도 갖춰야 해요2.
최근 바뀌는 내용
- 법무부는 E-9·E-10 → E-7-4 → F-2 → F-5로 이어지는 단계를 고시로 분명히 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1.
-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F-2로 바꿀 때 필요한 체류기간을 줄여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1. 줄어드는 기간은 아직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 주의할 점
- 숙련기능인력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심사가 더 엄격해요4.
- 결혼 같은 다른 사유가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어요.
- 최종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불허를 받은 적이 있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E-9·E-10 → E-7-4 → F-2 → F-5 단계를 분명히 하고, 오래 일하면 F-2 전환 체류기간을 줄이는 방안 추진
- 비자 내비게이터 Visa Navigator (immigration.go.kr) › 거주(F-2)·영주(F-5)F-2 장기체류자는 E-1~E-7로 5년 이상, F-5 일반영주는 E-7·F-2로 5년 이상 체류 등 요건
- 법무부 보도자료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moj.go.kr) › E-7-4R 신설E-7-4R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머물면 F-2-R로 전환 가능
- 체류 실무지침 · 특정활동(E-7) › 관리기준숙련기능인력은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때 심사 강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