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숙련기능인력 안내
연장E-7-4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보도자료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 (2026.10.22)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E-7-4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연장 신청이 가능한 시작일은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4]

신청 시기와 장소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해요. [4]
  • 일반적으로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 기간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류

  • 연장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요. [4]
  • 법무부는 연장 신청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는 개선을 발표했어요.1
  • 신청 유형별·직종별 서류는 온라인 체크리스트로 준비할 수 있어요.1
  • 세부 서류 목록과 시행 시기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 주의할 점

  • 연장할 때도 자격변경에 준해 점수 요건을 다시 심사해요. 점수가 부족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3
  • 자격변경 때 낸 부처 추천 점수는 같은 근무처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만 연장 때도 인정돼요.3
  •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최종 서류와 일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2.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 › 제출서류 간소화연장 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여요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0/51) · E-7, E-9, F-2 › 기간연장연장 때 점수 요건을 다시 심사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