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안내
E-7-4 숙련기능인력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네, E-7-4 숙련기능인력은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을 초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한국어 요건을 채워야 해요. 한국어 요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람은 요건을 못 채우면 가족 초청이 안 돼요.
가족은 보통 동반(F-3) 자격으로 들어오거나 체류자격을 받아요. E-7 계열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에요.
가족 초청 조건 체크리스트
- 한국어 요건 충족 —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3단계 배정)이어야 해요. 41점이어도 0단계 배정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전평가는 2년이 지나면 무효예요.
- 한국어 요건 유예(2026.12.31까지)를 받은 경우 — 2년 안에 한국어 능력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안 돼요.
- 대상 가족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예요.
가족이 낼 서류 (동반 F-3 사증 기준, 보통 이렇게 준비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사진 1매·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본국 공적 서류 원본이에요. 번역자 확인서가 꼭 필요하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은 한국 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이에요. 납세증명이 어려우면 다른 재정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신원보증서
- 체류지(주거지) 입증서류
한국에 이미 있는 가족이 체류자격을 받을 때는 초청자(주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도 내요.
⚠️ 주의할 점
- 심사 기관(재외공관·출입국)이 필요하면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 가족이 허위 서류를 내면 불허되고 이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본인의 한국어 요건 상태(TOPIK·사회통합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숙련기능인력(E-7-4) › 한국어 요건 유예2년 내 한국어 미충족 시 가족 초청 불가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제출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등 체류자격 부여 서류
-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첨부서류생계유지능력·체류지 입증서류, 공적 서류 아포스티유·번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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