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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E-1

E-1 교수가 대학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네, 머물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다만 교수(E-1)는 대학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격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꿔야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계속 머무는 방법

  • 다른 대학으로 옮기기 (근무처 변경 신고): 새 대학에서 일할 자격을 갖췄다면 미리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옮긴 뒤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하면 돼요.
  • 원래 대학의 동의서: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일했다면 내지 않아도 돼요. 학교가 휴업·폐업했거나 임금이 밀렸다면 그 증명 서류나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새 근무처 서류: 기본 서류(신고서·여권·등록증)에 고용계약서와 새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내요.
  • 다른 자격으로 바꾸기: 바로 옮길 곳이 없으면 보통 구직(D-10)으로 바꿔서 일자리를 찾아요. 연구기관으로 옮긴다면 연구(E-3)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 원이에요.

⚠️ 주의할 점

  •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머무는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요. 학교가 고용 변동을 신고하면 출입국이 체류기간을 짧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처리가 달라서 꼭 확인하세요.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계약 중간에 그만두고 원래 대학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면 신고만으로는 옮길 수 없어요. 이때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끝나기 직전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음 계획(이직·D-10·출국)을 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근무처의 변경·추가15일 안에 사후 신고, 본인 잘못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교수(E-1) 근무처 변경·추가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했다면 원래 근무처 동의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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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