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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1

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E-1 비자로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만 할 수 있어요.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은 원칙적으로 먼저 허가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일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로 일해요.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교수로 일해요.
  • 대학이나 대학부설연구소에서 특수분야 연구교수로 일해요.
  • 전공과 관련해 다른 대학에서 일시적으로 강연·강의·연구를 하는 건 근무처 추가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 직장 동료에게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는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 학교·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유상 목적이 아닌 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도 할 수 있어요.
  • 원래 체류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건 허가 없이 가능해요.

허가가 필요한 일

  •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위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없이 할 수 없어요.
  • 위에 적은 것 외의 일(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부업 등)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120,000원이에요.
  •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는 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요.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요. 수수료는 없고,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해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에요.
  • 신고할 때는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고용계약서를 내요.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해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못 받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체류 위반으로 처벌이나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같은 대학 안에서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먼저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활동범위·체류자격외 활동E-1의 활동 범위와 회화지도·정규교육 등 허가 없이 가능한 활동
  2.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근무처의 변경·추가다른 대학 일시 강연은 추가신고 불필요, 근무처 변경은 15일 안에 신고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서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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