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교수 비자 안내
대학 교수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E-1 교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E-1 교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만료 전에 신청해 두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 1장·수수료) — 신청서는 별지 34호 서식이에요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현재 근무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자세히 보기 ›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E-1 비자로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만 할 수 있어요.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은 원칙적으로 먼저 허가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일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로 일해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교수로 일해요. 대학이나 대학부설연구소에서 특수분야 연구교수로 일해요. 전공과 관련해 다른 대학에서 일시적으로 강연·강의·연구를…
자세히 보기 ›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요건 체크리스트 합법 체류 중이고 E-1 외국인등록 상태예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췄어요 (학력·경력·고용계약 등은 자격마다 달라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자주 있는 경우별로 달라요 …
자세히 보기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