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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E-1

E-1 교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E-1 교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만료 전에 신청해 두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 1장·수수료) — 신청서는 별지 34호 서식이에요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현재 근무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1~2종) — 교원활용계획서, 수강생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에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중에서 내요

신청 순서

  1.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요.
  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요.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안 돼요.
  3.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이 적혀요.
  4.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0,000원이에요. 방문 신청은 보통 수입인지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로 내요.

⚠️ 주의할 점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 근무처가 바뀌었다면 연장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를 먼저 해야 해요.

정확한 서류는 관할 출입국이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학마다 요청하는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인사 담당 부서에도 미리 물어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신청서·사진·수수료, 고용계약서, 기타 심사자료, 체류지 입증서류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신청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