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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네, 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요건 체크리스트

  • 합법 체류 중이고 E-1 외국인등록 상태예요.
  •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췄어요 (학력·경력·고용계약 등은 자격마다 달라요).
  •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자주 있는 경우별로 달라요

  • E-3(연구)로 변경: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려는 경우예요. 자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E-1과 E-3 사이 변경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 다른 전문직(E-5, E-7 등)으로 변경: 해당 자격의 요건과 고용계약이 필요해요.
  • 종교(D-6)로 이동: 같은 종교재단 산하기관이라면 종교(D-6)와 교수(E-1) 상호 간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해요. 이 경우 재단 입증서류, 원 근무처 동의서, 해당 단체 설립허가서가 필요해요.
  • 같은 E-1 안에서 학교만 옮기는 경우: 자격 변경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이에요. 전문인력은 사후 신고제라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해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에요.

신청 순서

  1.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해요.
  2. 서류를 준비해요. 보통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학위증·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100,000원(KRW)이에요.
  4. 허가를 받은 뒤에 새 활동을 시작해요.

⚠️ 주의할 점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해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근무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원 근무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했다면 면제돼요.

바꾸려는 자격이 정해져 있으면, 개인 사정이 크기 때문에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체류자격 변경허가, 근무처 변경·추가E-1↔E-3 변경 자격기준과 E-1 근무처 변경은 15일 안 사후 신고
  2.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동일 종교재단D-6과 E-1은 같은 재단 산하기관이면 상호 활동 가능
  3.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0조변경허가는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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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1 교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