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 교수 비자 안내
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네, 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요건 체크리스트
- 합법 체류 중이고 E-1 외국인등록 상태예요.
-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갖췄어요 (학력·경력·고용계약 등은 자격마다 달라요).
-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자주 있는 경우별로 달라요
- E-3(연구)로 변경: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려는 경우예요. 자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E-1과 E-3 사이 변경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 다른 전문직(E-5, E-7 등)으로 변경: 해당 자격의 요건과 고용계약이 필요해요.
- 종교(D-6)로 이동: 같은 종교재단 산하기관이라면 종교(D-6)와 교수(E-1) 상호 간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해요. 이 경우 재단 입증서류, 원 근무처 동의서, 해당 단체 설립허가서가 필요해요.
- 같은 E-1 안에서 학교만 옮기는 경우: 자격 변경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이에요. 전문인력은 사후 신고제라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해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에요.
신청 순서
-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해요.
- 서류를 준비해요. 보통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학위증·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100,000원(KRW)이에요.
- 허가를 받은 뒤에 새 활동을 시작해요.
⚠️ 주의할 점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해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근무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원 근무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했다면 면제돼요.
바꾸려는 자격이 정해져 있으면, 개인 사정이 크기 때문에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체류자격 변경허가, 근무처 변경·추가E-1↔E-3 변경 자격기준과 E-1 근무처 변경은 15일 안 사후 신고
-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동일 종교재단D-6과 E-1은 같은 재단 산하기관이면 상호 활동 가능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0조변경허가는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1 교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