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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E-1

E-1 교수가 방학이나 학회로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아니요, 보통은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E-1 교수는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면 허가 없이 재입국할 수 있어요.

방학이나 학회 출국은 대부분 몇 주~몇 달이라 이 기간 안에 들어와요.

⚠️ 주의할 점

  • 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 면제돼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꼭 돌아와야 해요.
  • 1년을 넘겨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있을 계획(안식년 등)이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5만 원이고, 출입국 방문, 민원대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해요.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예요.
  • 입국금지나 사증발급 규제 대상이면 따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국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만 한 번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1년(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안 재입국 시 허가 면제
  2.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초과 최대 2년 해외 체류 시 복수허가 신청, 수수료 5만 원
  3.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재입국허가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는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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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