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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E-1

E-1 교수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E-1 교수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로 함께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에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F-3에 해당하고, E-1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 서류를 챙기면 돼요 (사증 신청 시)

  • 기본 서류(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 1매·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 신원보증서

본국에서 받은 공적 서류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붙여야 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협약국이 아니면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E-1은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면제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E-1, E-3, E-4, E-5와 GOLD CARD를 받은 E-7 소지자의 가족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받는 전자사증을 쓸 수 있어요.
  • F-3으로 머무는 기간은 주된 체류자 본인의 체류기간에 맞춰져요.
  • F-3 배우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 이 허가는 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E-1 교수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초·중·고·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활동범위 및 해당자, 첨부서류, 전자사증E-1 가족은 F-3 대상이고 생계유지·체류지 서류는 면제예요
  2.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자격외 활동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허가 대상과 정규교육 허가 면제를 설명해요
  3. 체류민원 매뉴얼 · 교수(E-1) ›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과 허가기간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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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1 교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1 교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E-1 교수가 대학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E-1 교수가 방학이나 학회로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