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 비자 안내
D-8 법인 매출이나 투자금이 줄면 연장이 안 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매출이나 투자금이 줄었다고 연장이 바로 거절되지는 않아요. 다만 허가되는 기간이 짧아지거나, 경영이 부실하다고 보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점
-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회사는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민 1명 이상을 6개월 넘게 계속 고용하고 있거나 전년도 개인세금을 1억 원 이상 냈으면 이것도 최대 5년 대상이에요.
-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연장돼요. 매출액과 납세실적(부가세·소득세)을 함께 보고 2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 연장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뒤 한동안 납세실적이 없을 때,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이 부실할 때예요.
- 운영이 의심스러우면 실태조사를 한 뒤에 결정해요. 투자금을 다시 밖으로 빼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연장할 때 챙길 서류 (법인 투자 D-8-1 기준)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
-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투자자 본인이 아닌 임직원만 내요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받아요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D-8은 연장 수수료가 없어요.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는 곳을 담당하는 출입국에서 해요.
💡 매출이 줄었다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좋아요. 예를 들면 계약서, 앞으로의 사업계획, 고용과 세금 낸 기록 같은 거예요. 투자금이 외국인투자 기준(보통 1억 원 이상)보다 줄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1/51) · D-8, D-9, D-10 › 체류허가 기준투자금액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주고, 실적이 저조하면 제한하며, 수수료는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체류기간 연장허가D-8 연장 때 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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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8 기업투자 비자로 가족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D-8 투자자가 해외에 자주 나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