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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가 해외에 자주 나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네, 출국 횟수 자체는 연장 불허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연장 때 꼭 확인해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출국할 때 알아둘 점
재입국허가는 보통 따로 필요 없어요.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았다면 그 체류기간 안에서 면제돼요. 그래서 만료일이 가까울 때 출국하면 그 만료일 전에 돌아와야 해요.
⚠️ 연장 심사에서 보는 점
연장 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말소되지 않았는지, 사업자등록상 업체명·번호가 일치하고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해요. 폐업이나 등록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준 뒤 체류허가 취소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출국하더라도 아래를 챙기면 좋아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 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증거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사업이 계속 돌아간다는 증거
-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거
- 출입국 기록과 출장 사유 자료 — 장기간 부재 시 소명용 (보통 이렇게 준비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국 기간이 길수록 "실제 운영 여부"를 더 꼼꼼히 물을 수 있어요.
- 입국규제 대상이면 재입국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출국이 아주 잦거나 오래 나가 있다면, 연장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거나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재입국허가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허가 면제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1/51) · D-8, D-9, D-10 › 체류기간 연장 필수 확인사항투자기업 등록 여부와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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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8 기업투자 비자로 가족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