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 비자 안내
D-8 기업투자 비자로 가족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D-8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로 올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만 해당하고, 부모 초청은 별도 자격(F-1-15)이라 요건이 달라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해외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 기본 서류(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 1매·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본국 공적 서류 원본)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D-8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
-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
본국 공적 서류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번역자 확인서를 붙이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체약국이면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요.
진행 순서
- 본국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요.
- 거주 국가의 한국 공관에 동반(F-3) 사증을 신청해요.
-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체류 절차를 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D-8 중 투자금 50만 불 이상인 고액투자자는 생계유지능력(③)과 주거지 입증(⑤) 서류가 면제돼요.
- 공관장은 심사를 위해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 이미 한국에 있는 가족이 인도적 사정(임신·출산·양육·질병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예요. 이 경우는 행정사 상담을 권해요.
가족이 있는 나라의 공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첨부서류D-8 등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사증 서류와 면제 대상
- 사증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D-8 투자자 요건과 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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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8 투자자가 해외에 자주 나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