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 안내
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기업투자(D-8)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D-8은 세부 유형마다 허가된 활동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부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일
-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에서 경영·관리나 생산·기술을 맡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1.
- D-8-2 (벤처 투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어요1.
- D-8-3 (개인기업에 투자): 한국 국민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나 생산·기술을 맡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1.
- D-8-4 (기술 창업): 학위 요건을 갖추고 지식재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법인을 세워 운영할 수 있어요1.
- 체류기간 상한: D-8-1과 D-8-3은 5년, D-8-2와 D-8-4는 2년이에요1.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일
- 국내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일하는 D-8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로 강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2.
- 초·중·고나 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어요2.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받지 않은 다른 취업: 일반적으로는 투자한 회사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안 돼요.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체류자격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의 D-8-1·D-8-3: D-8-1과 D-8-3은 해외에서 파견된 필수 전문인력을 위한 자격이에요. 한국에서 채용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1.
- 실제 활동 없이 자격만 유지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투자나 사업 운영 같은 활동이 실제로 없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어떤 활동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꼭 확인하세요. 이미 허가 없이 활동했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D-8 세부 유형별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상한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체류자격외활동허가D-8 소지자의 대학 강연 자격외 활동허가와 정규교육 수강 시 허가 면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