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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D-8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D-8 연장 신청 시기는 참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서류 중심으로 정리해요. 아래는 법인에 투자(D-8-1)한 경우 기준이에요.

신청 시기

  •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서류 (법인 투자, D-8-1)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1
  3. 투자기업등록증 사본1
  4. 주재활동이면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1
  5.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증 등)1
  6.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1
  7.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1
  8.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1
  9.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1

⚠️ 주의할 점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서류가 추가돼요. 필요하면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 서류도 내야 해요.1
  • 벤처투자(D-8-2) 등 다른 유형은 서류가 달라요.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5]
  • 1회 연장 상한은 D-8-1과 D-8-3이 5년, D-8-2와 D-8-4가 2년이에요.2
  • 납세실적이 없거나 영업이 부실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2
  •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법인 투자 D-8-1 연장 기본·추가 서류
  2. 체류 실무지침 · 기업투자(D-8) › 관리기준, 체류기간 상한유형별 연장 상한과 허가 억제 기준
  3. 체류 실무지침 · 방문취업(H-2) ›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허가D-8-2·D-8-3 유형 연장 서류(사업실적, 납세증명서)
  4.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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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