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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D-8 연장 신청 시기는 참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서류 중심으로 정리해요. 아래는 법인에 투자(D-8-1)한 경우 기준이에요.
신청 시기
-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서류 (법인 투자, D-8-1)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1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1
- 주재활동이면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1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증 등)1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1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1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1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1
⚠️ 주의할 점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서류가 추가돼요. 필요하면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 서류도 내야 해요.1
- 벤처투자(D-8-2) 등 다른 유형은 서류가 달라요.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5]
- 1회 연장 상한은 D-8-1과 D-8-3이 5년, D-8-2와 D-8-4가 2년이에요.2
- 납세실적이 없거나 영업이 부실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2
-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법인 투자 D-8-1 연장 기본·추가 서류
- 체류 실무지침 · 기업투자(D-8) › 관리기준, 체류기간 상한유형별 연장 상한과 허가 억제 기준
- 체류 실무지침 · 방문취업(H-2) ›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허가D-8-2·D-8-3 유형 연장 서류(사업실적, 납세증명서)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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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