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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D-8(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기
결론: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돼요1. 다만 허가 여부는 심사로 정해져요.
기본 원칙
- 허가를 먼저 받아요. 새 자격의 활동(취업, 학업 등)은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해요12.
- 국내 변경은 제한적이에요. 원칙은 출국한 뒤 새 사증(비자)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에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요2.
- 신청 장소: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내요2.
- 요건과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을 기준으로 해요. 하이코리아의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세요2.
흔한 변경 예
-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2.
- 일반적으로는 투자 실적이 쌓이면 거주(F-2)나 영주(F-5) 같은 투자자 관련 자격을 알아보기도 해요. 투자금, 고용 인원 같은 구체 요건은 자격마다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같은 '자격변경 제외 대상'은 다른 자격에서 D-8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제한이에요. D-8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와는 달라요3.
⚠️ 주의할 점
- 체류 중에 회사를 폐업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3. 변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존 D-8 요건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시작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이미 불허를 받았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권해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 기본원칙, 신청방법국내 변경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소지 관할 관서에 신청함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1/51) · D-8, D-9, D-10 › 자격변경 제외 대상자, 체류기간 연장제외 대상은 D-8로 바꿀 때의 제한이고, 폐업·등록말소 시 체류허가 취소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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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