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 안내
투자해 회사 운영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D-8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D-8 연장 신청 시기는 참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서류 중심으로 정리해요. 아래는 법인에 투자(D-8-1)한 경우 기준이에요. 신청 시기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
자세히 보기 ›D-8 기업투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업투자(D-8)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D-8은 세부 유형마다 허가된 활동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부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일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에서 경영·관리나 생산·기술을 맡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 D-8-2 (벤처 투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평가를 받은 기…
자세히 보기 ›D-8 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D-8(기업투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기 결론: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돼요 . 다만 허가 여부는 심사로 정해져요. 기본 원칙 1. 허가를 먼저 받아요. 새 자격의 활동(취업, 학업 등)은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해요 . 2. 국내 변경은 제한적이에요. 원칙은 출국한 뒤 새 사증(비자)을 받아 다시 …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