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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어학당 출석률이 낮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출석률이 낮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준은 전체 출석률 70%와 50%예요.
- 전체 출석률 70% 미만: 처음 한 번은 사유서를 내면 연장해 줘요. 하지만 다음 연장 때도 그 학기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연장이 제한돼요.
- 전체 출석률 50% 미만: 학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바로 연장을 제한해요.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입국이 늦어진 것처럼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 함께 생기는 불이익
- 아르바이트: D-4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전체 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해요. 출석률이 낮으면 허가를 받기 어려워요.
- 온라인·대행 신청 제한: 출입국에서 자세히 심사해야 한다고 보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연장이 거절되면: 체류를 이어갈 수 없어 출국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병원 진료처럼 결석한 이유가 있다면 진단서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출석률 기준70% 미만이면 사유서를 낸 뒤 한 번만 허가, 50% 미만이면 연장 제한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시간제 취업 요건D-4 시간제 취업은 평균 출석률 90% 이상이어야 함, 온라인·대행 신청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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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4 어학연수생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D-4 어학연수생이 연수 중에 출국했다가 돌아올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