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 일반연수 안내
취업D-4

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D-4 일반연수: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D-4는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이에요. 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는 일

  • 교육·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서 기술·기능을 배우는 것도 가능해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연수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2.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는 제한돼요. 다만 어학연수(D-4-1)는 그 자격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어요1.
  •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중 10시간 이내가 기본이에요.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더 늘어나요4.
  • 허가는 6개월 이내로, 일하는 곳 1곳만 받을 수 있어요4.
  • 이 시간 기준은 2023년 실무 자료에 나온 것이에요. 지금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회화지도: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회화지도(E-2) 활동을 따로 허가받는 기준도 있어요1.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 없이 일하기
  •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기. 고용주가 바뀌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4.
  •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근로계약. 고용하는 곳과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른 계약은 허용되지 않아요4.
  •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것. 이런 경우는 D-4 대상이 아니에요3.

⚠️ 주의할 점

학교(소속기관)가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1.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일반연수(D-4) › 체류자격외 활동어학연수는 6개월 지나면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소속기관 바뀌면 변경신고
  2. 사증민원 매뉴얼 · 일반연수(D-4) › 활동범위 및 해당자D-4로 할 수 있는 교육·연수 활동
  3. 체류 실무지침 · 일반연수(D-4) › 활동범위 및 자격 해당자체재비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D-4 대상 아님
  4.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시간제 취업일할 수 있는 시간, 허가 장소 수, 장소 바뀔 때 다시 허가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