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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D-4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D-4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서류는 기본 서류와 재정능력 서류가 중심이에요.

신청 시기와 장소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3
  •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3
  •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신청과 대리가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요.3

기본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4]
  • 재학·연수 사실과 학업 수행을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학교 정보시스템(FIMS)에서 확인이 안 될 때 내요. [4]
  • 어학연수생은 대학 모집요강 또는 연수 계획서 [4]
  • 재정능력 입증서류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포함, 본인 명의 국내 계좌 예치금만 인정) [4]

⚠️ 주의할 점

  • D-4 연장 규정에는 재정능력 서류가 따로 없지만, 심사에서 재정능력을 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4]
  •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휴학)하면 연장이 제한돼요.2
  • 재정능력 서류 면제·완화 기준과 세부 서류는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방법만료 4개월 전~만료일까지 신청, 지나면 범칙금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제출 서류공통서류, 재정능력 서류, 연수계획서
  3. 체류민원 매뉴얼 · 일반연수(D-4) › 체류기간 연장허가개인 사유 휴학자는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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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