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일반연수 비자 안내
어학당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D-4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서류는 기본 서류와 재정능력 서류가 중심이에요. 신청 시기와 장소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신청과 대리가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요.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자세히 보기 ›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D-4(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한국 안에서 갖춘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돼요 . 기본 원칙 원래는 한국을 떠난 뒤 새 체류자격의 비자(사증)를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해요 . 국내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표적인 예는 어학연수(D-4)를 마…
자세히 보기 ›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D-4 일반연수: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D-4는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이에요. 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는 일 교육·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서 기술·기능을 배우는 것도 가능해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연수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 …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