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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

D-4(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한국 안에서 갖춘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돼요1.

기본 원칙

  • 원래는 한국을 떠난 뒤 새 체류자격의 비자(사증)를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해요1.
  • 국내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1.
  • 대표적인 예는 어학연수(D-4)를 마치고 대학 유학(D-2)으로 바꾸는 경우예요1.
  •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으로 바꾸는 것도 체류자격 변경 사례예요1.

신청 방법

  1.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과 서류를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확인해요1.
  2.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내요1.
  3.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1.

일반적으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넉넉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예: 취업)을 먼저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위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정해져 있어요. 1개월 미만이면 5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0만 원 등이고, 기간이 길수록 많아져요2.
  • 범칙금은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벌금 대신 내는 돈이에요.
  • 요건과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마다 달라요. 허가 여부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신청이 불허됐거나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 기본원칙, 신청기간, 신청방법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서 요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새 활동 전에 관할 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허목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면 위반 기간에 따라 50만~3,000만 원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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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