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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D-4

D-4 어학연수생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아니요, D-4 어학연수생은 가족을 동반(F-3) 자격으로 부르기 어려워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학연수(D-4)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료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요. 아래 방법은 실무에서 보통 쓰는 길이고, 심사는 사안마다 달라요.

가족이 올 수 있는 길

  • 단기 방문: 가족이 90일 이하로 오는 건 보통 단기 방문 사증(C-3)으로 신청해요. 이 경우 장기 체류나 취업은 안 돼요.
  • 본인이 D-2로 바꾸는 경우: 대학 학위과정(D-2)으로 바꾸고 나서 가족 초청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때도 자격별 요건이 따로 있어요.
  • 재외공관 재량: 등록외국인과 같이 살려고 입국하는 가족에게는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대상 자격이 정해져 있고, 허가를 보장하지 않아요.

⚠️ 주의할 점

  • D-4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단기 과정이에요. 가족을 오래 데려오는 데 맞는 자격이 아니에요.
  • 가족을 부르려고 서류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관계를 적으면 불허는 물론 입국금지까지 될 수 있어요.

가족 초청 계획이 있다면 먼저 본인의 체류자격과 기간에 맞는 방법을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동반(F-3) 대상은 D-1~E-7, F-2, F-4 등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2.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등록외국인과 동거 목적 입국자에 대한 1년 이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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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4 어학연수생이 연수 중에 출국했다가 돌아올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