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 일반연수 비자 안내
출입국D-4

D-4 어학연수생이 연수 중에 출국했다가 돌아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네, 외국인등록을 마친 D-4 어학연수생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꼭 확인할 점

  •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등록 전에 출국하면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면제 기간도 같이 짧아져요. 체류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안 돼요. 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출국 후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미리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법: 출입국 방문, 민원대행,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수수료: 50,000원 (국비장학생 등 면제 대상이 있어요)

⚠️ 학업 면에서 주의할 점

재입국 면제는 출입국 규정이에요. 연수 중 오래 자리를 비우면 어학원 출석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음 연장 때 출석증명서와 성적을 보니, 출국 전에 어학원에 먼저 알려 두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일반연수(D-4) › 재입국허가등록한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안에 재입국하면 허가 면제, 입국규제 대상은 허가 필요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안 재입국은 면제
  3.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2년 국외 체류 후 재입국 시 신청, 서류·수수료 50,000원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4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4 일반연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4 일반연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4 어학연수생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