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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D-10

D-10 구직 기간 안에 취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만료 전에 구직(D-10) 연장을 신청하거나, 연장이 어려우면 만료일 전에 출국하면 돼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되니, 그 전에 꼭 둘 중 하나를 정하세요.

연장하려면 이것만 챙기세요

처음 받은 D-10-1은 졸업 특례로 점수제 없이 1년을 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돼요. 구직 점수표 190점 가운데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사진·여권·등록증·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지 적어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같은 주소 증명이에요
  • 체재비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등이에요. 잔고는 '그해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머물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해요
  • 점수제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학위, 한국어 성적 같은 것이에요

신청 순서

  1.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방문해요.
  2. 수수료 60,000원을 내요. 온라인은 카드나 계좌이체, 방문은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3. 만료 전에 신청했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머물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신청일 전 3년 안에 범칙금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됐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 점수가 모자라면 만료 전에 출국을 준비하세요.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 사증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행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구직 점수표로 내 점수가 60점이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첨부서류연장할 때 내는 구직활동계획서·체류지·체재비 서류와 제한 대상
  2.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용대상처음 1년은 점수제 면제, 연장할 때는 점수제(총점 60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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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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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