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구직 비자 안내
D-10 구직 기간 안에 취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만료 전에 구직(D-10) 연장을 신청하거나, 연장이 어려우면 만료일 전에 출국하면 돼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되니, 그 전에 꼭 둘 중 하나를 정하세요.
연장하려면 이것만 챙기세요
처음 받은 D-10-1은 졸업 특례로 점수제 없이 1년을 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돼요. 구직 점수표 190점 가운데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사진·여권·등록증·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지 적어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같은 주소 증명이에요
- 체재비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등이에요. 잔고는 '그해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머물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해요
- 점수제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학위, 한국어 성적 같은 것이에요
신청 순서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방문해요.
- 수수료 60,000원을 내요. 온라인은 카드나 계좌이체, 방문은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 만료 전에 신청했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머물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신청일 전 3년 안에 범칙금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됐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 점수가 모자라면 만료 전에 출국을 준비하세요.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 사증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행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구직 점수표로 내 점수가 60점이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첨부서류연장할 때 내는 구직활동계획서·체류지·체재비 서류와 제한 대상
-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용대상처음 1년은 점수제 면제, 연장할 때는 점수제(총점 60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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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10 구직 비자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D-10 구직 중에 출국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