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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D-10

D-10 구직 중에 출국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일반 안내 (자료실 근거 없음)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출국했다가 돌아와도 D-10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해외에 있어도 체류기간은 멈추지 않아요. 만료일이 지나면 D-10은 끝나요. 그래서 만료일 전에 돌아와야 다시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연장은 한국에서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입국금지 대상 같은 일부 사람은 1년 안에 돌아오더라도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아예 떠나려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체류자격도 끝나요.
  • 해외에 있는 동안 만료일이 지나면, 다시 오려면 사증(비자)을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문의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10 구직 비자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