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D-10 구직 비자 안내

졸업 후 구직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구직(D-10)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전문 분야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자격이에요 .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면 그 일에 맞는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꼭 허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핵심 요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정식 취업처럼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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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D-10(구직) 비자로는 일자리를 찾는 활동과 정해진 범위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식 취업은 할 수 없어요. ✅ 할 수 있는 일 일반구직(D-10-1)·최우수인재(D-10-T):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는 짧은 인턴도 할 수 있어요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특허 출원 준비와 출원, 법인 설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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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D-10(구직) 체류기간 연장 안내 결론: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요 .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기간: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예요 . 늦게 신청하면: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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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