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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구직(D-10)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전문 분야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자격이에요2.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면 그 일에 맞는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꼭 허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핵심 요건
-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정식 취업처럼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1.
- 새 자격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바꾸려는 자격(예: E-7)이 정한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해요. 회사와 직종, 학력·경력, 임금 같은 것들이에요.
- 체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을 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해요.
D-10으로 할 수 있는 활동
- 구직활동과,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연수비를 받는 짧은 인턴과정은 할 수 있어요2.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따로 허가가 필요해요. 일반구직(D-10-1) 중 요건을 갖춘 사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할 수 있어요4.
⚠️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5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3.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불허를 받았거나, 자격 변경이 복잡하면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체류 실무지침 · 구직(D-10) › 활동범위·해당자D-10은 E-1~E-7 분야 구직용이고, 구직활동과 단기 인턴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허목변경허가 없이 활동하면 기간에 따라 범칙금 50만~3,000만원
-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자격외 활동요건을 갖춘 일반구직자는 허가를 받고 시간제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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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