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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D-10(구직) 체류기간 연장 안내
결론: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요1.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기간: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예요1.
- 늦게 신청하면: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1.
-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1.
- 한 번에 받는 기간: 일반적으로 한 번에 최대 6개월이에요. 첨단기술인턴(D-10-3)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턴 계약 기간보다 길어질 수는 없어요2.
제출 서류
- D-10 연장 서류 목록은 자격별로 정해져 있어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1.
-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요. 여기에 구직이나 창업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 다만 D-10 연장 때 꼭 내야 하는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다음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최근 3년 안에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통고처분이나 벌금 합계가 200만 원을 넘는 경우예요. 3년 안에 완전히 출국하지 않고 D-10으로 3번 이상 변경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돼요2.
- 이 기준은 2023년 실무지침 내용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 연장 허가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불허를 받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만료일, 관할 관서에 신청,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함
- 체류 실무지침 · 구직(D-10) › 체류기간 상한·억제 기준한 번에 최대 6개월(D-10-3은 최대 1년), 허가 제한 사유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