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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D-10(구직) 비자로는 일자리를 찾는 활동과 정해진 범위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식 취업은 할 수 없어요.

✅ 할 수 있는 일

  • 일반구직(D-10-1)·최우수인재(D-10-T):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는 짧은 인턴도 할 수 있어요1.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특허 출원 준비와 출원, 법인 설립 준비처럼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1.
  • 첨단기술인턴(D-10-3): 요건을 갖춘 기업과 인턴 계약을 맺고 첨단기술 분야 인턴을 할 수 있어요1. 급여나 체재비도 받을 수 있어요3.
  • 시간제 취업(D-10-1만 해당):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12만 원이에요2.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3년이 안 지났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 E-1~E-7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없을 것
  •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만 가능)과 농업이에요.
  • 주중에는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은 30시간). 주말과 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2.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 없이 일하기: 일반적으로 정식 취업을 하려면 먼저 E-7 같은 취업 자격으로 바꿔야 해요.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D-10-2와 D-10-3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23.
  • D-10-2의 인턴 활동: 인턴 활동이 제한돼요1.
  • 허용 분야 밖의 활동: 유흥업소 같은 곳의 흥행 활동(E-6-2)을 위한 구직은 D-10에 포함되지 않아요1.

⚠️ 주의할 점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비자를 연장하거나 바꿀 때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구직(D-10) › 활동범위 및 해당자세부 자격별로 할 수 있는 활동과 제한
  2.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체류자격외 활동D-10-1 시간제 취업 특례의 요건·분야·시간·수수료
  3.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 특례D-10-3는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제 취업 허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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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