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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D-10

D-10 구직 비자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일반 구직(D-10) 비자는 가족 동반(F-3)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등 정해진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구직(D-10)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일반 D-10을 가진 사람의 가족은 동반(F-3)으로 들어오거나 바꾸기 어렵다고 보면 돼요.

💡 예외: 톱티어 구직(D-10-T)

  • 예비톱티어 구직(D-10-T)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사증발급이 가능해요.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돼요. 동성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돼요.
  • 자녀는 주 자격자가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예요.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이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어야 해요.
  • 부모 초청과 가사보조인 초청은 D-10-T에서는 안 돼요.

⚠️ 주의할 점

  • 일반 D-10으로 있는 동안 가족이 함께 지내려면 단기방문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장기 동반 체류는 아니에요.
  • 취업해서 E-1~E-7 같은 자격으로 바뀌면, 그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반(F-3)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같이 지내는 것이 목표라면 취업 후 자격 변경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 가족관계 서류는 본국 공문서에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해요.

내 비자가 일반 D-10인지 D-10-T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개인 사정이 걸린 경우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확인하거나,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동반(F-3) 대상은 D-1~E-7 등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이고 D-10은 목록에 없음
  2. 체류민원 매뉴얼 · 톱티어(Top-Tier) 비자 › 동반 가족 등D-10-T는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부모·가사보조인 불가
  3.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첨부서류가족관계 서류의 번역자 확인서·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요건
  4. 체류 실무지침 · 구직(D-10) › 활동범위구직(D-10)은 취업 전 구직·인턴·창업 준비 활동을 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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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10 구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10 구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10 구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10 구직 중에 출국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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