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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퇴사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신고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6.2. 시행)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회사는 변동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고용 변동이 생기면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해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아래는 E-9 사업장 기준이에요.

이런 경우에 신고해요

  • 근로계약을 해지했을 때 (퇴사·해고 모두)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 부상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사용자나 사업장 이름이 바뀔 때
  • 사업자는 그대로인데 근무 장소만 바뀔 때

신고 방법

  1.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써요. 사업장 이름·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써요.
  2. 제출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돼요.
  3. 기한: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는 따로 챙길 게 있어요. 최소한 계약 만료일 7일 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연장신청서와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내요.
  • 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에서 연장허가도 받아야 해요.
  • 근로자가 퇴사한 뒤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래서 퇴사 신고가 늦으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어요.

신고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EPS(eps.go.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고용변동 등 신고변동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 신고15일 이내 신고서 제출, 근로계약 갱신 시 만료 7일 전 신청
  3.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일반외국인 › 사업장 변동퇴사 후 사업장 변경 신청 1개월, 구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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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이사·이직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유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