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는 체류자격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옮긴 뒤에 신고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사용자)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
1.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E-9 등)
- 대상: C-4, E-9, E-10, H-1, E-6-2, 일부 E-7 직종3
-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꼭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3
- E-9 절차
- 근로계약이 끝나고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2
-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요2
-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해요
-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해요.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이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1
-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회사의 계약 해지 같은 경우예요2
-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같은 사업장 서류2
2. 옮긴 뒤에 신고하는 사람 (전문 인력)
- 대상: E-1~E-5, E-6(E-6-2 제외), 위 1번 직종이 아닌 E-73
- 일반적으로는 옮긴 뒤 관할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요. 신고 기한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 주세요.
3. 회사(사용자)가 할 신고
- 계약 해지처럼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센터나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4
-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4
⚠️ 주의할 점
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먼저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주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기한 안에 신청하거나 허가받지 못하면 출국, 재해·질병 등은 예외
-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근무처 변경사유·절차·제출서류계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 3개월 안에 허가
- 하이코리아 안내 · 근무처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절차/방법 › 사전허가·사후신고 대상자체류자격별로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대상 구분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고용변동 등 신고사용자는 15일 안에 신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