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신고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

📌 기한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신고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만 해당해요)

신고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

📄 준비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 신고서 (필요할 때)
  • 새 주소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내면, 담당 기관이 변경 내용을 적어서 돌려줘요.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변경 내용이 모바일 신분증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1

⚠️ 주의할 점

15일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하고, 상황이 복잡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36조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요.
  2.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신고 기관·준비 서류출입국·외국인청,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고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