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 기한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신고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만 해당해요)
신고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
📄 준비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 신고서 (필요할 때)
- 새 주소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내면, 담당 기관이 변경 내용을 적어서 돌려줘요.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변경 내용이 모바일 신분증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1
⚠️ 주의할 점
15일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하고, 상황이 복잡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36조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요.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신고 기관·준비 서류출입국·외국인청,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고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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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