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이사·이직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6조·제88조의2 (확인일 2026.10.29) ·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2025년 1월, KOTRA)이사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에요. 이직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신고가 늦을수록 금액이 커져요.
이직(근무처 변경 신고)이 늦은 경우
E-1~E-7 전문인력이 회사를 옮기고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 3개월 미만: 1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 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 원
- 2년 이상: 200만 원
직장 같은 다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15일 안)를 늦게 하면 3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30만 원, 6개월~1년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이에요.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줄거나 늘 수 있어요.
이사(체류지 변경 신고)가 늦은 경우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늦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이에요. 보통은 출입국에서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돼요. 실제 금액은 늦어진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져요.
⚠️ 주의할 점
E-9처럼 옮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도 있어요. 이런 비자는 허가 없이 새 회사에서 일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주민센터·출입국에서 바로 신고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 라목·사목근무처 변경 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기간별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제86조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갈음(제88조의2) › 제36조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
-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 체류지 변경신고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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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퇴사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신고는?유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