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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기준: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6조·제88조의2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 전자민원 안내 및 첨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용 가능한 계정' (확인일 2026.10.29)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선택해 외국인 본인 계정으로 신청하면 돼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외국인 본인이나 행정대행사 계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준비할 것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확인용이에요.
  • 새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있어요.
  • 하이코리아 회원 계정 — 본인 명의로 가입해서 로그인해요.

신청 순서

  1.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 로그인해요.
  2. 전자민원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골라요.
  3. 새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확인 서류 파일을 올려요.
  4. 제출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무료예요.

⚠️ 주의할 점

  • 전자민원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이 주말에 끝나면 미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체류자격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해요. 이때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요.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준비 서류신고 기관, 기한, 주소 확인 서류 안내
  2.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갈음(제88조의2) › 제36조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3.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가능 민원·사용가능 계정체류지 변경 신고는 본인·행정대행사 계정으로 15일 이내 전자민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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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이사·이직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퇴사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신고는?유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