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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네, 신고해야 해요. 학교를 옮기면 학생이 직접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 그만두면(자퇴·제적) 학교가 출입국에 신고하고, 그 뒤 학생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를 옮길 때 챙길 서류

학교 변경은 같은 학위과정 안에서만 돼요. 예를 들면 학사에서 학사로 옮기는 경우예요. TOPIK 3급 이상 같은 한국어 능력도 있어야 해요. 다만 인증대학으로 옮기는 경우나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 요건에서 빠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 재학(자퇴)증명서 — 전 학교에서 받아요. 제적증명서로 내도 돼요.
  • 성적증명서 — 전 학교에서 받아요.
  • 표준입학허가서 — 새 학교에서 받아요.
  • 한국어능력·재정능력 입증서류 — 인증대학으로 옮기면 안 내도 돼요.
  •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 — 과정 폐지 등 해당되는 사람만 내요.
  • 정부초청장학생 입증서류 — 해당되는 사람만 내요.

신고 순서

  1. 새 학교에 입학하고 서류를 준비해요.
  2.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새 학교가 있는 곳을 맡은 출입국에 직접 가서 신고해요.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3. 심사에서는 학교를 옮긴 이유가 정말 공부 때문인지 봐요. 한국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면 더 꼼꼼하게 심사해요.

⚠️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휴학·제적·자퇴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요. 그러면 출입국이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바꾸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14일 안에 출석해서 사정을 설명하라는 통지가 와요. 연락이 안 되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만둘 계획이라면 미리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해야 하는지 정해 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길 권해요.

학교를 옮기기 전에 새 학교 국제처에 가서 학교 변경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학교 변경학교 변경 요건과 제출서류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학교 변경의 신고, 유학생 변동사유 신고15일 안에 신고, 새 학교 관할 출입국, 온라인 불가, 학교의 변동 신고 의무
  3. 체류 실무지침 · 공통 안내 (1/3) › 변동신고 된 유학생의 업무처리14일 안 출석 통지, 연락이 안 되면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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