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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일 규정을 적용받아요. 기본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아요.

근로시간과 휴게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에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사장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요.

휴일과 가산임금

  • 사업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서 받아요.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해서 받아요.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보다 낮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을 받아요.

⚠️ 주의할 점

  • 비전문취업(E-9)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정식 근로자와 같아요.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휴일이 위 기준보다 불리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등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유학생(D-2·D-4)은 법정 근로시간과 별개로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의 제한도 받아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휴일·가산임금·연차휴가 › 제50조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휴일·가산임금·연차휴가 › 제53조·제54조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휴게 30분·1시간
  3.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5조 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4.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휴일·가산임금·연차휴가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5.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휴일·가산임금·연차휴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5일
  6.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일반외국인 › 수습기간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조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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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