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일 2026.10.3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네,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신고 방법
- 진정: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에요.1
-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에요.1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문의는 1350으로 하면 돼요.1
- 일반적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도 돼요. 통역이 필요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일반적인 경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 입금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 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구제 방법
-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법률구조, 민사소송 같은 방법도 있어요.1
-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체불했거나 3개월분 이상 체불했다면,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1
⚠️ 고용허가제(E-9·H-2) 근로자라면
- 근로조건 위반처럼 근로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23
- 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2
-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마음대로 나오면 사업장 이탈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에 먼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비자 관련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임금체불 해결 방법 — 진정·고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법률구조, 민사소송 › 진정·고소, 손해배상 청구진정·고소 방법, 신청처, 3배 손해배상 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근로조건 위반 시 사업장 변경 가능, 1개월·3개월 기한
- 고용허가제 FAQ · 사업주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한지사업주 잘못이 있으면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